1. 6·25전몰군경 (미수당)유자녀의 이해 6·25전몰군경유자녀는 대부분 영,유아기(0~5세)때 아버지가 6·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자녀들을 말한다. 2. 6·25전몰군경유자녀의 유형 1) 제적유자녀(2012. 10월 1일 기준/ 5,423명, 수당액: 984,000원)· 선친이 전사하시고 “군사원호보상법”시행 이전에 어머니가 사망하거나 개가를 하여 보상법시행 당시 제1차 선순위자로 유족 등록을 한 자들이며 “예우법” 제12조 2항 단서규정(미성년인 자녀)에 의거 성년이 됨과 동시에 연금지급대상에서 제적된 자. 2) 승계유자녀(2012. 10월 1일 기준/ 10,785명, 수당액; 836,000원) 선친이 전사하시고 “군사원호보상법” 시행 당시 조부모 또는 미망인인 어머니가 제1차 선순위로 유족으로 등록 하였으나 1998년 1월1일 이전에 사망한 자녀 중 선 순위자. 3) 미수당 유자녀(2012. 10월 1일 기준/ 9,223명, 수당액; 0원) 선친이 전사하시고 “군사원호보상법” 시행 당시 조부모 또는 미망인인 어머니가 제1차 선순위로 유족으로 등록 하였으나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자녀 중 선 순위자. 4) 모친(미망인)생존 유자녀(2012. 10월 1일 기준/ 9,318명) 선친이 전사하시고 “군사원호보상법” 시행 당시 조부모 또는 미망인인 어머니가 제1차 선순위로 유족으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(연금)보상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손 자녀 또는 자녀이다. 3. 미수당 유자녀 문제의 발단(1일 차이에 법령의 문제점) 현재 6.25전몰군경의 미망인이나 부모는 196l년 <군사원호보상법> 제정 이후 지금까지 미흡하지만 국가로부터 연금 등 각종 보훈 수혜를 받고 있으나 똑같은 유족임에도 불구하고 유자녀의 경우는 단순히 성년(만 20세)이 되었다는 이유로 1998년 1월1일부터 연금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. 이것은 6·25전몰군경 유자녀들은 대부분 4-5세 미만의 어린나이에 6·25전쟁으로 부친을 잃고, 젊은 미망인인 어머니가 개가함으로 인해 고아원이나 친척집에 맡겨져 성장한 불우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한 처우임에 분명하며, 같은 유자녀 간에도 갈등을 유발시킬 우려가 크다. 만 20세 이상의 성년이 되면 재활능력이 있다는 것은 결혼 이후까지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인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타당한 연금수급권은 박탈 조건이 되지 않는다. 더욱이 상대적으로 더 험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던 미망인인 어머니나 조부모가 없는 6·25전몰군경유자녀들이 1961년 <군사원호보상법>으로 국가로부터 연금혜택을 받기 시작한 나이가 이미 10-15세정도 되어 이후 만 20세 연금지급 종료까지 몇 년 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수령한 보상액의 총액이 고작 10여만 원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. 물론 이들은 1985년에 <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>이 제정되면서 다시 유족으로 지정을 받기는 했으나, 연금보상, 취업, 대부 등의 보훈수혜 대상자에서 또다시 제외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다. 마침내 1995년4월27일 국가보훈처장의 면담을 요청하며 시위도중 분신자살한 유자녀 故 “최순욱의 사망사건 발생으로 더 이상의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미봉책으로 급조된 편법 형태의 법률조항을 신설 제정하였다. 즉, 성년이후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1998.1.1.부터 6ㆍ25전몰군경자녀에게 월 250,000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면서 1998.5.9. 예우법시행령 “별표 5. 생활조정수당지급구분표”를 개정하여 부칙에서 이를 1998.1.1.부터 소급 적용하였다. 2000.12.30 “예우법” 개정시 위 “생활조정수당”의 명칭을 “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”으로 변경하여 동법 제16조3의①항을 신설하였다. ☞ 예우법 16조3의①항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「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명에게 6·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,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(이전)되지 아니한다. 다만, 1998년1월1일 이후 유족 중 1명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 ② 6·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, 그 지급액, 지급방법,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08.3.28] 4. 미수당 유자녀의 형평성 논란 ① 2000. 12. 30. 신설된 “예우법 제16조3의①항”의 단서조항은 당시 법률 적용시점으로 해당자 없으나, 조부모 또는 모친의 수명에 따라 1998년1월1일 이후 15여 년 간 보상의 혜택이 계속하여 단절된 상황이 발생하였다. ? 보훈처가 내세우는 보상금(수당)을 더 받고 덜 받은 형평성은 결국 조부모 또는 모친의 수명과 연관된 문제이다. 조부모 또는 모친의 수명이 짧아 일찍 돌아가셨거나 미망인이 개가한 경우와 어느 유자녀는 아버지가 전사할 때 이미 제법 나이가 들어 1962년도에는 성년에 도달하여 한 푼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. 이렇듯 총 수령액을 기준으로 한 형평성의 문제는 어느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법을 만들 때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형평성을 내세운다면, 보상금(수당)수급을 제한한 조건들이 잘못되었다는 결론에 이른다. ② 동법의 단서 조항은 조부모 또는 배우자가 보상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손자녀 또는 자녀에게도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게 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정신을 국가보훈처가 임의로 해석, 판단하여 선 순위유족 중 1인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유무 만으로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여부를 잘못 집행되었다. ③ 1998년 1월1일 직전 보상 승계권을 이어받은 승계유자녀(2012. 10월 1일 기준/ 10,785명)와의 수혜기간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. 1997년 말 모친 또는 조부모 등이 보상금을 수령하다 사망하여 1998년 1월 자격변동 신고에 의하여 승계된 “승계유자녀“ 의 경우는 ”수당비대상“의 491월(40년 9월)과 같다. ④ 2001년 7월 부터 수당을 받기 시작한 제적 / 승계유자녀의 수당 수령 총액과 1997년 말까지 보상금(연금)을 받은 조부모 또는 모친의 보상금 수령 총액과의 역차별 발생하였다. 5. 미수당 유자녀들의 입장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예우를 행하고 유족들이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데 있다. 현행 <독립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>, <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>. <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> 등의 유사법률들이 모두 유자녀의 성년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독 6.25전몰군경유자녀들에게만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일로서 반드시 시정되어야할 것이다. 특히 상당수 유자녀(전국10,000여명]들은 성장과정에서 교육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부의형성에 불이익을 받아 왔으며, 나아가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. 따라서 6·25전쟁 희생자 후손들에게 적어도 민주화 희생자 수준으로의 국가적 보상과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다. [자료제공]영광군불갑면녹산리류영선 |